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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신혼부부전세론이란 신혼부부이거나 결혼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전세자금대출 상품으로, 임차보증금의 90% 이내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주택 공급과 대출의 제한으로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집을 구하기가 더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하나은행에서는 이러한 분들을 위해 최대 2억원, 최장 20년이라는 기간동안 이용하실 수 있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상품은 신청시기가 정해져 있으므로, 결혼예정, 신혼부부 분들 중 전세집 마련에 경제적 어려움이 있으신 분이라면, 오늘 정보 확인하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하나은행 신혼부부전세론
하나은행 신혼부부전세론

 

<하나은행 신혼부부전세론 알아보기>

하나은행 신혼부부전세론은 신혼부부, 결혼예정자 분들을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임차보증금의 90%내의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주택은 공부상 주거용 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미등기 주택이어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은행 신혼부부전세론 이용시, 금리인하요구권 사용소득공제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때 소득공제를 받아보실 수 있는 조건이 있으니 자세한 확인 후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1. 신청자격

하나은행 신혼부부전세론의 자격은 거주자 중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실 경우 가능합니다.

  •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보증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하기로 한 결혼예정자
  • 임차보증금의 5%이상 지급한 만 19세 이상의 세대주
  • 세대주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중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자(신혼부부, 결혼예정 자격 충족)
    • 배우자
    •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 신청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 대출 불가: 임차보증금액 수독권 5억, 지방 3억 초과한 경우

 

2. 대출한도&금리

하나은행 신혼부부전세론의 한도는 최대 2억원 범위 내에서 다음의 조건 중 적은금액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임차(전세)보증금의 90% 이내
  • 신청인(배우자포함)의 연간소득의 최대 4.5배 이내

 

대출금리의 경우 다음과 같이 진행되며, 개인의 신용등급과 조건, 대출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바랍니다.

 

하나은행 신혼부부전세론 금리
대출금리

대출기간은 전세계약만기일 범위 내에서 최대 2년까지 이용해볼 수 있습니다. 이때, 1년 단위의 연장을 통해 최대 20년까지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대출한도 최대 2억원
대출기간 최대 2년(최장 20년)
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상환방법의 경우 만기일시상환, 원(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가능하며, 매월 이자를 후취할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 신혼부부전세론을 이용하면서 금리인하요구권 사용과 소득공제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금리인하요구권: 대출 이용하며 신용개선(직장 내 승진, 임금인상 등)이 되는 경우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을 통한 이자율 인하
  • 소득공제: 개인의 조건에 따라 상이하며, 다음의 조건 충족 시 혜택 이용 가능
    •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소득자
    • 국민주택규모 주택
    • 입주 또는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임대인 계좌로 입금된 임차차입금
    • 원리금상환액의 40%(월세 공제와 주택마련저축 공제 포함 3백만원 한도)

 

 

 

3. 신청서류

하나은행 신혼부부전세론 이용을 위한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혼인증빙서류
  • 주민등록등본
  • 확정일자부 전·월세계약서(원본)
  •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급한 영수증
  • 임차주택의 등기부등본
  • 현거주지 등기부등본
  • 신분증
  • 소득 및 재직증빙 입증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 없는 경우)
  • 금융거래확인서(타 금융기관에 신용대출 보유한 경우) 

 

4. 신청방법

하나은행 신혼부부전세론은 영업점 방문을 통해 신청해보실 수 있습니다. 단, 이용에 있어 신청시기가 정해져 있는데요.

  • 신규 신청자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 기존 신청자분들 중 갱신을 하고자 하는 분이라면,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고 계약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계약 갱신일 이전에도 보증신청 가능)

 

대출을 이용해보시기 전에 본인의 상황에 맞게 이용해보시기 바라며, 자세한 부분은 하나은행 콜센터(1599-2222)과 영업점 방문을 통한 상담 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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