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희망대출은 코로나19 방역조치(영업시간 제한, 일상회복 멈춤 등)로 인해 가게 매출에 피해를 입은 저신용 소상공인이라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희망대출을 위한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빠른 시일 내에 마감이 될 수 있다고 하니, 지원이 필요하신 분이라면 바로 확인해보시고 도움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목차>
지원자격
소상공인 희망대출은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저신용 소상공인 분들 중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 본인이 요건에 충족하는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2021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지급 업체
- NICE개인신용평점 상 744점 이하인 저신용자
- 상시 근로자 연간 5인 미만(광업, 제조, 건설, 운수업 10인 미만)
- 대출제한 대상이 아닌 자
세금을 계속해서 체납했거나, 부정행위, 허위신고 등의 행위를 하신 분이 아니라면, 대출지원 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니 꼭 요건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도 및 금리
소상공인 희망대출의 한도는 개인 혹은 법인 당 1,000만원까지 받으실 수 있으며, 금리는 연 1% 고정금리로 저렴하게 이용해보실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 | 1,000만원(개인 또는 법인 당) |
대출금리 | 연 1%(고정금리) |
대출기간 | 최대 5년 |
상환방식 | 원금균등분할상환 |
대출기간은 최대 5년으로 우선적으로 2년 거치한 후에 분할상환 3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상환은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2년 거치 후 3년의 상환기간 동안 매월 분할상환하시면 되며,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어 전액 또는 일부를 조기에 상환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시기
소상공인 희망대출은 2022년 1월 3일부터 책정된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신청이 가능한데요. 이처럼 지원 예산이 한정적이어서 최대한 빨리 신청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2022년 1월 13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까지 언제든 신청 접수가 가능하니, 가능한 빠른 시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소상공인 희망대출의 신청방법으로는 기본적으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간 약간의 차이가 존재하니 다음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신청 및 비대면 약정(전자약정 방식)
법인사업자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후에 센터 방문을 통해 약정(대면약정 방식)
신청을 위한 서류는 온라인 신청 시 기본적으로 제출이 되는데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할 때는 다음의 서류들을 준비하셔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필요서류>
-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여권 등)
- 사업자등록증(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상시 근로자수 확인(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상공인 확인서)
- 납세증명서/지방세납세증명서
<대출약정 시 준비서류>
- 주민등록증
- 출금계좌 사본
- 법인인감도장(법인사업자의 경우)
- 기타 필요 서류
<정부지원 관련 더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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