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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코로나19로 가계에 피해를 입으신 소상공인분들께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거리두기로 인해 많은 가게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정부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소상공인 일반경영안정자금은 이처럼 어려운 소상공인 분들께 자생력과 생업 안전 유지를 위한 자금지원을 해드리는 정책입니다.

 

 

접수 기간이 한시적이며,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원이 필요하신 분들은 늦기 전에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목 차>

 

 

소상공인일반경영안정자금width=
소상공인 일반경영안정자금

 

 

<소상공인 일반경영안정자금 알아보기>

소상공인 일반경영안정자금은 정부지원정책 중 하나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분들을 지원해주는 정부지원 정책입니다.

 

정부가 나서서 지원해주는 정책이다 보니 대출의 한도와 기간이 넉넉히 보장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청 접수기간과 예산이 정해져 있는 정책인 만큼 더 늦기 전에 빨리 알아보시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자격

소상공인 일반경영안정자금의 신청자격은 일반 소상공인으로 업력 1년 이상이신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업종의 경우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서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등의 업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업체까지 자격 대상에 들어갑니다.

 

 

다만, 지원에 제한되는 업종이 있으니 자세한 부분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대출한도&금리

소상공인 일반경영안정자금의 한도는 업체당 최대 7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대출기간은 거치기간 2년을 포함한 최대 5년 이내입니다.

 

금리의 경우 현재 정책자금 기준금리 + 0.6%p(분기별 변동금리)이며, 매분기 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공고됩니다.

대출한도 7천만 원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 + 0.6%p(분기별 변동금리)
우대금리 -0.1%p우대: 제로페이 가맹 사업자, ②풍수해 보험가입, ③일반경영안정자금 신청 시 업력 3년이상
-0.6%p우대: ④착한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지정업체
대출기간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3. 신청서류

소상공인 일반경영안정자금은 정부정책지원인 만큼 승인이 까다로울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서류준비가 필요합니다.

 

신청서류로는 크게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부분은 다음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청 준비서류
공통 실명확인증표(운전면허증, 노인복지카드, 장애인복지카드, 여권 등)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1개월이내)
상시근로자 확인가능 서류(최근1개월이내)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보험자격득실확인서(개인별, 과거이력 포함)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 건강보험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또는 내역), 개인별 건강보험 지산출내역,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산재),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상공인확인서 1
매출액 확인서류 :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 직전 또는 당해연도 창업기업은 융자 신청서 상 연매출액으로 대체
* 번 상시근로자 확인서류로 소상공인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생략 가능
(필요시*) 업종별 연매출액 확인 서류(최근 1년간)
-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1
* 하나의 기업이 상시근로자 수 기준이 다른 2개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필요시) 부동산중개업의 6개월 이상 영업여부 확인서류
- 사업장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중 택1
* 현재 소재지에서는 6개월 미만이지만 과거 사업장에서는 6개월 이상 영업한 경우 사업자등록 변경내역으로 확인 가능
추가 개인기업법인기업전환 시 업력 인정 요건 확인서류 : 개인기업 폐업사실증명원, 신설법인 사업자등록증명, 포괄양수도계약서, 표준재무제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주명부
우대
(해당시)
제로페이 가맹확인(제로페이 가맹현황 조회)
풍수해 보험 가입 증권 사본
업력 3년 이상 여부 확인
착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확인증

 

4. 신청방법

소상공인 일반경영안정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과 자금이 제한되어 있는 만큼 빠르게 알아보시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홈페이지(www.semas.or.kr)  혹은 전화상담(국번없이 1357)을 통한 상담 문의가 가능하니, 상담 후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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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바람지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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