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이란 코로나의 장기화로 어려워진 전국민의 약 88% 국민들을 위해 1인당 25만원 씩 지급하는 정부지원 정책입니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지난 1차 재난지원금의 세대주만 지원금을 받는 것이 아닌, 국민 1인당 25만원을 줄 예정인데요.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인 성인의 경우 개인별로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미성년자는 세대주(건강보험료 부양자)를 통해 받게 됩니다.
다가오는 9월 6일부터 출생연도별 5부제로 신청을 받을 예정이니, 오늘 정보 확인해보시고 꼭 신청하셔서 지원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신청조건
5차 재난지원금은 2021년 6월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전 국민의 약 88%를 대상으로 지급되는데요. 세대주가 받았던 1차 재난지원금과는 달리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형식입니다. 다음은 가구가 지급 기준입니다.
- 1인가구: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관계없이 6월 건강보험료 17만원 이하(약 연 5,800만원 이하)
- 2인 이상 가구(외벌이): 4인가구 기준 직장가입자 31만원, 지역가입자 35만원 이하
- 2인 이상 가구(맞벌이): 4인가구 기준 직장가입자 39만원, 지역가입자 43만원 이하(1명 더 있는 걸로 간주)
해당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2020년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했거나, 2020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이 넘었다면 고액 자산가로 분류되어 지원을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지급대상자 선정 단위 가구의 구성원은 지난 6월 30일 기준으로 가구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건강보험법상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한 가구로 보게됩니다.
2. 지급시기 및 방식
이번 5차재난지원금은 9월 6일 오전 9시부터 10월 29일 오후 6시까지 신청을 받는데요. 9월 6일이 있는 첫주에는 서버 혼잡 방지를 위해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시행됩니다.
- 9월 6일: 출생연도 끝자리가 1, 6인 자
- 9월 7일: 출생연도 끝자리가 2, 7인 자
- 9월 8일: 출생연도 끝자리가 3, 8인 자
- 9월 9일: 출생연도 끝자리가 4, 9인 자
- 9월 10일: 출생연도 끝자리가 5, 0인 자
해당 기간 이후에는 제한없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니, 첫주에 신청을 못하셨던 분이라면 이후에 편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5차재난지원금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에서 원하는 걸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의 경우 개인별로 신청을 통해 개인이 받는 형식으로 진행되며, 미성년자의 경우 주민등록 상 세대주의 신청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3. 사용처
5차 재난지원금은 지역상권을 살리고자 하는 취지에 맞게 주민등록상 거주지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용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게: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미용실, 약국 및 병원, 안경점, 프랜차이즈 및 명품숍은 가맹점일 경우 가능
- 배달: 배달어플을 이용한 바로결제는 불가,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의 단말기를 이용한 현장결제의 경우 사용 가능
- 사용불가: 백화점,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면세점, 유흥업종, 온라인샵, 외국계 매장, 프랜차이즈 직영 매장
즉, 백화점, 대형마트와 같은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이 아닌 곳과 쿠팡, 11번가 등의 온라인몰은 사용하실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신청방법
5차 재난지원금의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나뉘어져 원하는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으니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 체크카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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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 9월 6일부터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의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
오프라인 | 9월 13일부터 카드 연계 은행에서 방문을 통한 신청 |
지역사랑상품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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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 9월 6일부터 주소지 관할 지자체 지역사랑상품권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
오프라인 | 9월 13일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한 신청 |
신청은 다음과 같이 가능하며, 신청한 다음 날에 충전되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만 사용 가능하며, 기간 안에 소비하지 못한 금액이나 신청하지 않은 금액은 국가로 환수 조치될 예정이니, 대상에 해당하는 분이라면 신청 후 기간내에 소비하시기 바랍니다.
<5차 재난지원금 관련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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