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5차재난지원금 즉, 희망회복자금은 지속되는 코로나 확진자 증가와 거리두기 4단계 강화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지원금을 전달하는 정부 정책입니다.
이번 지원을 위해 정부에서는 4.2조억원의 회망회복자금을 마련했는데요, 이번 8월 17일부터 1차 신속지급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여기서 사업자등록증의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시행해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이 모든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 간편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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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희망회복자금)알아보기>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희망회복자금)은 지속적인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지원 정책입니다.
정부에 따르면 17일 오전 8시부터 1차 신속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하며, 신속한 지급을 위해 대상자에게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고 합니다.
첫 이틀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시행하여 지급하는데요. 17일에는 홀수, 18일 짝수가 신청할 수 있으며, 19일부터는 구분 없이 모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 시기의 경우 당일 낮부터 하루 4차례에 걸쳐 순차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0일부터는 2차 신속지급 대상자 신청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각 기준마다 지원대상, 지원금액 등에 차이가 있으니 이번 정보 잘 확인해보시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자격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희망회복자금)의 자격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체로 코로나 확산 및 정부정책으로 인해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구분 | 개별사업체 매출액 규모 |
개업사업체 매출액 감소 |
개업일 |
---|---|---|---|
집합금지 | 소기업 | 매출감소 관계없이 지원 | ~21.6.30일 이전 |
영업제한 | 매출감소 시 지원 | ||
경영위기 |
여기서 개업일은 21년도 6월 30일을 기준으로 하여 이보다 전에 개업 및 운영을 해야 지원자격에 들어가게 됩니다.
1차 신속지급 대상자의 경우 기존 4차 재난지원금(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원받은 소상공인 중에서 5차 재난지원금의 요건(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을 충족해야 합니다.
2차 신속지급 대상자의 경우 4차 재난지원금(버팀목자금 플러스)대상은 아니지만, 올해 3월에 개업했거나 매출 감소 기준 의 확대로 희망회복자금 대상에 추가,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2. 지급유형 및 지원금액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희망회복자금)은 1차 신속지급과 2차 신속지급에 따른 유형에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1차 신속지급의 경우 세 가지 유형에 따라 지원하며 유형에 따른 금액 지원에 차이가 있습니다.
<1차 신속지급 대상>
집합금지의 경우 중대본 혹은 지자체의 방역조치로 집합금지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장기 집합금지, 단기 집합금지에 따라 대상 기관 및 지원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영업제한의 경우 중대본과 지자체의 방역조치로 인해 영업제한을 성실히 이행함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영업제한의 경우에도 장기적 영업제한과 단기적 영업제한에 따라 기관 및 지원금액에 차이가 있는데요, 집합금지에 비해 영업제한 기간이 길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영위기의 경우 코로나19 및 방역조치로 인해 업종의 매출 감소율이 1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업종의 경우 해당 부분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업종별 매출액 규모와 매출감소에 따라 16개 부분으로 나누어 지원금액을 지급하니 경영위기의 업장을 운영하고 계신 소상공인이라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차 신속지급 대상>
다수의 사업체를 개인이 운영하고 있을 경우, 최고 단가 2배 이내에서 사업체 4개까지 지원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 단가마다 100%, 50%, 30%, 20%로 차이가 있으며, 안정적인 지급을 위하 2차 신속지급 대상자에 속해 8월 30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니 자세한 부분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3. 필요서류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희망회복자금)은 1차 신속지급과 2차 신속지급으로 나뉘어 대상자의 차이가 있는 만큼 필요서류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1차 신속지급 대상자의 경우 특별한 서류 없이 휴대폰 인증, 공동인증서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며, 법인의 경우 법인공동인증서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2차 신속지급 대상자의 경우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공동대표사업체,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소비자생협) 설립 인증서, 미성년 대표자 사업 등을 필요로 합니다.
4. 신청방법
신청방법의 경우 1차 신속지급과 2차 신속지급 모두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며, 2차 신속지급의 경우 유형별 서류 제출 시 확인과 검증 절차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소기업)을 위해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현장방문신청 또한 병행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하시기 전에 자세한 문의를 위해 전화 문의와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한 상담문의가 가능하니 어려움이 있으신 분이라면 문의 후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분들이 피해를 입고 계십니다.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필요한 방역조치를 이행함으로써 소상공인분들이 많이 지치셨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5차재난지원금(희망회복자금)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외에도 정부지원 관련 정책 및 상품들이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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