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청년전세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청년이시라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신청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청년전용 임대주택입니다.
해당하는 조건에 따라 본인의 한도에 맞게 지원받을 수 있고, 신청 또한 간단하게 진행이 가능하니, 전세임대주택을 알아보시는 분이라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자격조건
LH청년임대전세주택의 자격조건은 기본적으로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인 무주택 청년이라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대학생이거나 아직 직장이 없는 취준생이더라도 자격조건에 해당하는데요. 각 상황에 따라 1순위부터 3순위까지 순위가 정해지게 되니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 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자격조건 순위>
- 1순위: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의료급여 수급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 보호종료가 된 아동, 청소년 쉼터 퇴소 청소년
- 2순위: 청년 신청자와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로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 3순위: 청년 신청자 개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이며, 본인의 자산이 행복주택 청년의 자산기준 을 충족하는 청년
기간 및 한도
LH청년전세임대주택의 기간은 최초 임대기간이 2년으로, 신청자의 자격요건이 충족된다면 재계약 2회를 통해 최대 6년까지도 이용해보실 수 있습니다.
한도는 최대 2억원으로 가구별 인원과 수도권, 광역시, 그외 지역에 따라 지원 한도액에 차이가 있을 수 본인에게 해당하는 한도액을 간단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거주인원 | 수도권 | 광역시 | 그 외 지역 |
---|---|---|---|
1인 거주 | 1억 2,000만원 | 9,500만원 | 8,500만원 |
거주인원 | 수도권 | 광역시 | 그 외 지역 |
---|---|---|---|
2인 거주 | 1억 5,000만원 | 1억 2,000만원 | 1억원 |
3인 거주 | 2억원 | 1억 5,000만원 | 1억 2,000만원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에 입주하게 될 경우, 초과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에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때, 전세금의 총액은 단독거주는 호당 지원한도액의 150% 이내로 제한되며, 공동거주(셰어형)의 경우 200% 이내로 제한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류
LH청년전세임대주택은 각 조건에 따라 혜택에 차이가 있는 만큼, 신청자의 조건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서류를 필요로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 자산보유사실확인서
- 재학증명서 및 졸업예정 증명서
- 개인정보 이용 및 제 3자 제공 동의서
- 수급자증명서 및 한부모가족증명서
신청방법
LH청년전세임대주택은 온라인 신청을 지원해서 LH청약센터 홈페이지 접속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청순서>
1. LH청약센터 홈페이지 접속
2. 전세임대포털 클릭을 통해 접속
3. 원하는 입주지역과 자격, 기간 검색
4. 임대공고문 확인 후 인터넷 청약 신청하기
<더 많은 주거관련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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