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한사랑전세론은 한부모가구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상품인데요.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시다면, 임차보증금 90% 이내로 주택 전세자금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 한사랑전세론은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연계하여 제공되는 만큼 금리가 낮고 대출기간이 길어서 안정적으로 이용이 가능하니, 확인해보시고 필요에 따라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하나은행 한사랑전세론 특징
하나은행 한사랑전세론은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가구라면 이용할 수 있는데요. 전세와 반전세 계약이어도 가능하며, 최대 2억원까지 주택 전세자금을 지원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한부모가구의 경우 주택이란 보금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큰 관점 중 하나인데요. 주택 전세금과 관련하여 알아보고 계시다면 이번 기회에 다양한 내용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용대상
하나은행 한사랑전세론은 주택임대차계약을 하신 한부모가구라면 신청이 가능한데요. 신청에 앞서 몇가지 조건이 있느니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자격조건>
- 아동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가구('한부모가족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상 동일세대')
- 아동: 만 18세 미만인 국민(학교 취학 시 만22세 미만)
-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
- 현재 본인 소유 주택이 1주택 이하인 분
<대상주택>
하나은행 한사랑전세론의 대상주택은 등기부등본상의 주거용 주택일 경우 가능하며, 미등기 주택도 가능하다고 하니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도 및 금리
하나은행 한사랑전세론의 한도는 최대 2억원으로,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에서 지원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금리의 경우 연 최저 4.4%로 적용되며, 매월 거래실적 및 자녀 수에 따라 0.1% ~ 0.9%의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대상 | 아동 자녀를 양육 중인 한부모가구 |
---|---|
대출한도 | 최대 2억원 |
대출금리 | 연 최저 4.4% |
대출기간 | 최대 20년 |
대출기간은 최대 20년까지 이용이 가능한데요. 기본 대출기간인 2년에서 연장이 필요할 경우 1년 단위로 기간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기간만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상환방법은 만기일시상환,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의 방식으로 상환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
하나은행 한사랑전세론 이용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으니 신청하시기에 앞서 먼저 확인해 보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등본
- 한부모가족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및 재직증빙 입증서류
- 확정일자부 전·월세계약서(원본 필요)
-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급한 영수증
- 임차주택의 등기부등본
- 현거주지 등기부등본, 신분증
- 금융거래확인서(타 금융기관에 신용대출 보유한 경우)
신청방법
하나은행 한사랑전세론의 신청은 기본적으로 하나은행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영업점 방문하기에 앞서 준비서류를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하기 전에 하나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예약이 가능하니 편하신 날짜에 맞춰서 상담일정 조율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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