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은 서울특별시에 거주 혹은 전입예정인 분이라면 이용할 수 있는 서울특별시의 이자지원 사업인데요.
온라인을 통해서 간편하게 신청해보실 수 있으니, 높은 주거비용으로 인해 신혼집을 구하기 어려운 부부라면 이번 기회에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자격조건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은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있거나, 1개월 이내 서울특별시로 전입 예정인 분이라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조건으로는 부부합산 연소득 9,700만원 이하, 본인과 배우자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대출 신청일로부터 혼인신고일 기준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이거나, 6개월 이내 결혼식 예정인 예비신혼부부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현재 본인의 상황이 조건에 해당하는 우선적으로 확인해보시고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대상주택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의 대상주택은 다음과 같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 관내에 있는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 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노인복지주택
금리 및 한도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의 금리는 2022년 기준 2.9%로 적용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금리=기준금리(신잔액COFIX 6개월=1.3)+가산금리(1.6%)
한도는 최대 2억원까지 가능하며, 임차보증금의 90%까지 지원해서 신혼집 마련에 큰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 | 최대 2억원(임차보증금의 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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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 2.9% |
대출기간 | 최대 10년(연장) |
기간은 기본적으로 4년 간 이용이 가능하며, 이후 자녀의 출생 혹은 입양에 따라 자녀의 수가 많아질 경우 최대 10년까지 지원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의 신청방법은 기본적으로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한데요.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약되어 있는 은행인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콜센터를 통해서도 문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이 이용하시는 금융기관에 문의해보셔도 좋습니다.
신청서류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의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이때 이용하시는 은행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를 요청할 수 있는데요. 해당 서류는 다음과 같으니 먼저 확인해보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필요서류>
- 서울특별시 융자추천서
- 본인 및 배우자 신분증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 구 임대차계약서(계약갱신 시)
- 계약금 영수증
- 대상목적물 건물등기사항전부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예식장 계약서(예비신혼부부)
<주택관련 정보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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