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소득이란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1년간 최대 100만원을 제공하는 경기도의 청년제도 중 하나입니다.
분기별로 총 4차례에 걸쳐 신청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대상자의 생년월일 별로 신청해야 하는 분기가 달라지므로, 이번 내용 확인하셔서 꼭 100만원의 기본소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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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소득 알아보기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공하는 경기도의 청년지원제도입니다.
일생 중 단 한번만 받을 수 있는데요. 분기별로 25만원 씩 총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어,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 자격조건 확인하셔서 잊지 말고 무조건 신청하셔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청년기본소득 자격조건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으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는데요. 이때, 다음의 조건에 따라 신청받으실 수 있으니, 본인이 조건에 해당하는 지 먼저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만 24세 청년
- 최근 3년간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합산 10년 이상 경기도 거주
청년기본소득 지급내용
특별한 조건 없이도 1인당 분기별로 25만원 씩 받아, 1년에 최대 100만원을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제공되는 기본소득은 경기지역화폐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카드나 모바일 앱을 통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경기지역화폐의 경우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와 같은 곳에서는 사용이 제한되므로, 우선적으로 사용처를 확인하시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청년기본소득 신청날짜
청년기본소득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각 분기별로 신청이 가능하며, 분기에 따라 지원이 가능한 생년월일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먼저 본인이 어느 분기에 신청해야 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기별 | 대상자 생년월일 | 신청기간 | 지급개시일 |
---|---|---|---|
1분기 | 97.01.02 ~ 98.01.01 | 22.03.02 ~ 04.01 | 04.20 |
2분기 | 97.04.02 ~ 98.04.01 | 22.06.02 ~ 07.01 | 07.20 |
3분기 | 97.07.02 ~ 98.07.01 | 22.09.01 ~ 09.30 | 10.20 |
4분기 | 97.10.02 ~ 98.10.01 | 22.11.01 ~ 11.30 | 12.20 |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청년기본소득의 신청방법은 기본적으로 온라인 신청을 통해서 가능한데요. 간단한 방법만으로도 가능하니 청년기본소득 홈페이지 접속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을 하기 위해선 홈페이지 접속 후 우선적으로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제공받아야 할 분기를 선택한 다음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작성과 주민등록초본 등의 간단한 서류 제출을 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앞서 기존에 신청을 하셨던 분이라면 자동으로 신청이 되기 때문에 따로 신청하실 필요는 없다고 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기본소득 제출서류
제출서류의 경우 필수적으로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합니다. 그 외의 경우엔 대상자에 한하여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다음의 서류들을 참고하셔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필수 : 주민등록초본,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자의 경우)
- 선택 : 신청 위임장,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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