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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담보 대출의 한도는 LTV, DST, DTI 과 같은 3가지 요소에 따라 결정되게 되는데요. 주택 담보 대출을 위해 알아보지만 궁금하셨던 이 세 가지에 대해 지금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TV, DSR, DTI
LTV, DSR, DTI 용어정리

 

 

 

 

LTV DSR DTI의 개념

우리가 보통 주택 담보 대출 등 집과 관련한 대출을 받을 때 나오는 LTV, DSR, DTI는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모르는 분들이 많은 용어들인데요.

 

아래 내용 확인하시면 이해하기 쉽게 정리되어 있으니, 확인해보시고 본인의 조건에 맞는 상품들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LTV
(Loan to Value Ratio)
주택 담보 대출 비율
DSR
(Debt Service Ratio)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 연간 총 대출 원금+이자 / 연소득
DTI
(Debt to Income Ratio)
연간 주택 담보 대출 원금 상환액 / 연 소득

 

 

 

 

 

 


 

LTV

주택담보대출비율로 주택을 담보로 빌릴 때 인정되는 자산가치의 비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만약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한다면 금융기관은 큰 손해를 입게 됩니다. 미래에 불확실성을 대비해 현재 자금 상황이 우수하더라도 담보물의 가격 그대로 돈을 빌려주기는 어렵습니다.

 

이를 대비해 대출한도를 산정할 때 주택 금액에 일정 LTV 비율을 곱해 한도를 결정하게 됩니다. 즉, 담보를 잡을 주택의 가격보다 적은 금액으로 한도가 잡히는 거죠.

 

 

LTV의 한도

LTV의 비율 각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이때, 조정지역에서 LTV는 4억원으로 정해져 있으며, 투기 과열지구의 경우엔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LTV한도가 4억이 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입할 아파트 가격에 LTV비율을 곱하면 내가 받을 한도를 알 수 있습니다.

 

  15억원 초과 9억원 초과 9억원 이하
투기과열지구 70% 0% 0%
조정 지역 0% 30% 50%
비규제 지역 0% 20% 40%

 


 

DSR

DSR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로 개인이 1년가 갚아나가야 하는 담보/신용대출 등 모든 부채의 원리금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말합니다.

 

이때, 전세자금대출, 중도금대출, 비상금대출 등은 제외되며 그 외 모든 대출은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DSR의 계산 방법 

22년 7월부터 신청자의 대출 원금이 총 1억원 이상이라면 지역에 상관없이 DSR이 40%가 적용되는데요.

 

DSR = (주택대출 원리금 상환액 + 기타 대출 원리금 상환액) / 연간 소득 * (총부채 상환비율=DTI)

 

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DTI

총부채상환비율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연간 상환해야 하는 금액을 연 소득의 일정 비율로 제한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총부채상환비율 60%이고 연간 소득이 3,000만원일 경우 총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은 1,80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모가 제한되게 됩니다.(3000만원 X 0.6)

 

즉, 상환기간이 길수록 연간 상환액은 감소하므로 상환기간을 통해 대출의 규모를 조절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주택담보대출 시 나오는 용어인 LTV, DSR, DTI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외에도 우리가 대출을 받을 때 알아야 하는 내용들이 있으니 궁금하신 부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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