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담보 대출의 한도는 LTV, DST, DTI 과 같은 3가지 요소에 따라 결정되게 되는데요. 주택 담보 대출을 위해 알아보지만 궁금하셨던 이 세 가지에 대해 지금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TV DSR DTI의 개념
우리가 보통 주택 담보 대출 등 집과 관련한 대출을 받을 때 나오는 LTV, DSR, DTI는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모르는 분들이 많은 용어들인데요.
아래 내용 확인하시면 이해하기 쉽게 정리되어 있으니, 확인해보시고 본인의 조건에 맞는 상품들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LTV (Loan to Value Ratio) |
주택 담보 대출 비율 |
---|---|
DSR (Debt Service Ratio)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 연간 총 대출 원금+이자 / 연소득 |
DTI (Debt to Income Ratio) |
연간 주택 담보 대출 원금 상환액 / 연 소득 |
LTV
주택담보대출비율로 주택을 담보로 빌릴 때 인정되는 자산가치의 비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만약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한다면 금융기관은 큰 손해를 입게 됩니다. 미래에 불확실성을 대비해 현재 자금 상황이 우수하더라도 담보물의 가격 그대로 돈을 빌려주기는 어렵습니다.
이를 대비해 대출한도를 산정할 때 주택 금액에 일정 LTV 비율을 곱해 한도를 결정하게 됩니다. 즉, 담보를 잡을 주택의 가격보다 적은 금액으로 한도가 잡히는 거죠.
LTV의 한도
LTV의 비율 각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이때, 조정지역에서 LTV는 4억원으로 정해져 있으며, 투기 과열지구의 경우엔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LTV한도가 4억이 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입할 아파트 가격에 LTV비율을 곱하면 내가 받을 한도를 알 수 있습니다.
15억원 초과 | 9억원 초과 | 9억원 이하 | |
투기과열지구 | 70% | 0% | 0% |
---|---|---|---|
조정 지역 | 0% | 30% | 50% |
비규제 지역 | 0% | 20% | 40% |
DSR
DSR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로 개인이 1년가 갚아나가야 하는 담보/신용대출 등 모든 부채의 원리금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말합니다.
이때, 전세자금대출, 중도금대출, 비상금대출 등은 제외되며 그 외 모든 대출은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DSR의 계산 방법
22년 7월부터 신청자의 대출 원금이 총 1억원 이상이라면 지역에 상관없이 DSR이 40%가 적용되는데요.
DSR = (주택대출 원리금 상환액 + 기타 대출 원리금 상환액) / 연간 소득 * (총부채 상환비율=DTI)
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DTI
총부채상환비율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연간 상환해야 하는 금액을 연 소득의 일정 비율로 제한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총부채상환비율 60%이고 연간 소득이 3,000만원일 경우 총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은 1,80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모가 제한되게 됩니다.(3000만원 X 0.6)
즉, 상환기간이 길수록 연간 상환액은 감소하므로 상환기간을 통해 대출의 규모를 조절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주택담보대출 시 나오는 용어인 LTV, DSR, DTI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외에도 우리가 대출을 받을 때 알아야 하는 내용들이 있으니 궁금하신 부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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