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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생활지원비는 코로나 확진이 되거나 확진자와의 접촉 등으로 인해 격리조치에 들어간 분들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하루 최대 13만원까지 받아보실 수 있어, 격리기간이 길어져도 금전적인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데요. 확진자 접족 혹은 코로나 양성 판정으로 확진이 되신 분이라면, 오늘 내용 확인해보시고 지원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신청자격
코로나 생활지원비는 코로나19로 인해 보건소를 통해 격리조치 혹은 입원치료 통지를 받은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해보실 수 있습니다.
단,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사업주 및 직원들은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니, 우선적으로 확인해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금액
코로나 생활지원비의 금액은 하루 최대 13만원까지도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격리시작 당시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1개월분의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이상 |
---|---|---|---|---|---|
금액(원) | 474,600 | 802,000 | 1,035,000 | 1,266,900 | 1,496,700 |
신청서류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들이 준비되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분증(대리신청 시, 대리신청인 포함)
- 생활지원비 신청서
-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 통지서
- 신청인 명의 통장
신청방법
코로나 생활지원비는 격리조치 및 입원치료 종료일 이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동사무소)를 통해 신청해보실 수 있습니다.
때문에, 격리조치 통보를 받으셨다면 성실히 이행해야 해당 지원금을 받아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관련 정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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