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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으로 7월 7일 ~ 9월 30일의 기간 동안 발생한 손실에 대해 보상해 주는 정부지원 정책입니다.
소상공인 개인에게 맞추는 보상 방식으로 개별 손실규모에 비례해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온라인을 통해 복잡한 서류절차 없이 간편하게 지원받을 수 있으니, 다음을 통해 빠르게 지원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신청자격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매 분기 마다 정부의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지원받아보실 수 있으니, 본인의 업종을 확인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급기준
보상금은 개별업체 별 손실규모에 비례에 맞춰 지급받아보실 수 있으며, 다음의 기준들이 반영됩니다.
일평균 손실액 | 일평균 매출 감소액에 영업이익률 및 인건비, 임차료 비중 반영 |
---|---|
방역조치 이행일수 | 매분기별 방역조치 이행한 일수 |
보정률 | 손실액의 80% |
보상금액 | (상한) 분기 1억 / 하한 분기 (10만원) |
최대 1억 원까지 받아보실 수 있으며, 개인 업장의 사정과 방역조치를 이행한 만큼에 따라 지원액에 차이가 있으니, 자세한 부분은 확인 후 지원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류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온라인과 방문신청에 따라 서류 제출에 차이가 있는데요. 온라인 신청은 증빙서류 제출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방문신청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신분증을 필요로 합니다.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온라인 인터넷 신청과 방문 신청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한데요. 최대 이틀 이내에 지원받아보실 수 있으며, 방법은 다음과 같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 (10월 27일 수요일부터)>
-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 혹은 시군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복잡한 서류 절차를 거치지 않아 간편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11월 3일 수요일부터)>
- 거주지 시군구청 방문 후, 손실보상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부지원 정책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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