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 시행으로 손해,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에게 제공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최대 1천만원의 금액을 소상공인 약 371만명을 대상으로 제공하고, 기존에 정부지원금에서 제외되었던 업종도 추가되었다고 하니 확인 후 꼭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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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전금 알아보기
정부의 방역지침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가게 운영에 피해,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에게 보상을 하는 지원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손실보전금 간단 정리
자격조건 | 소기업, 50억원 이하 중기업 |
---|---|
지원금액 | 최대 1,000만원 |
신청방법 | 하단 참조 |
손실을 온전히 보상해주기 위해 최대 23조원 규모의 자금이 편성되어 많은 분들이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상이 많은 만큼 지급에 있어 오래 걸릴 수 있고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하루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격조건
손실보전금은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다면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이때, 다음의 3가지 조건이 만족되어야 합니다.
- 매출규모가 소기업 또는 50억원 이하의 기업
-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
-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닐 경우
지원내용
본인의 매출액과 매출 감소 수준에 따라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에 차이가 있는데요. 그에 따른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향지원 업종>
- 예술 및 스포츠 등 여가 서비스 업 : 실내경기장, 무도장, 볼링장, PC방, 오락실, 독서실, 운동시설 등
- 정보통신업 : 비디오 감상업, 영화관 등
- 교육서비스업 : 청소년 수련시설
- 농/ 어업 : 작물재배 및 축산 농업
- 제조업 : 에너지 저장장치, 유기 발광, 표면처리 등
- 운수 및 창고업: 공항, 항만 내 여객, 항공 여객 등
- 숙박 및 음식점업 : 유흥, 술집, 콘도 등
- 보건 및 사회복지업 : 보육시설 운영 등
- 도매 및 소매업 : 기념품, 관고아, 면세점 등
- 시설관리, 임대업 : 여행, 서적임대, 여행보조, 보안, 전시 행사업 등
신청방법
손실보전금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PC 및 모바일을 통해서 본인이 어디에 있든 손쉽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들어가시면 다음과 같은 신청하기 버튼이 있는데요. 유의사항 안내를 확인하시게 되면 해당 지원금의 약관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약관에 동의를 하셨다면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입하여 대상여부가 되는 지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때 대표자만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후에는 휴대폰 및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신청을 완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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